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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보호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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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당신의 관심이
    한 생명에게 희망이 됩니다.

  • 작은 생명에게
    희망을 불어주세요.

  • 사지 말고, 입양하세요.
   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.

  • 가장 따뜻한 가족은
   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눕니다.

  • 당신의 선택이
    한 생명을 살립니다.

찾습니다

구조동물 발견 시 대처요령

공공장소!에서 주인 없이 떠도는
동물!을 발견한 경우
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센터!
신고!하시길 바랍니다.

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신고하지 않고 포획하여 죽이는 경우 동물보호법
제10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가족이 되어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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